"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." <br /> <br />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정국의 사진을 공유하며 문신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, 공연 때는 손가락과 손등의 문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이를 감추기 위해 밴드를 착용하고 있죠. <br /> <br />류 의원은 "문신이 불법이라 그렇다"며 "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문신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'타투업법' 입안을 완료했다"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신의 법안을 소개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지만, 관련 소식에 누리꾼들과 BTS 팬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"법안은 지지하지만, 왜 관련 없는 정국의 사진으로 관심을 끄느냐"며 "정국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"고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또 "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끄는 정치인들의 낡은 언론 플레이"이라는 쓴소리부터 "소속사와 정국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사용한 것이냐"는 의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엄밀히 말해 현행법상 문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의료인, 그러니까 의사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패션 목적뿐 아니라 반영구 화장 시술까지,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합법화 움직임도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서만 이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'문신사 법안'을,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'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'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엄태영 / 국민의힘 의원 : 시대가 변했음에도 문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주민 :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자 여러분 중에도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을 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. 많은 관심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대부분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문신의 직접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91953332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